사건번호 : 20**구합*****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서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담당변호사: 한아름 변호사 사건내용: 망인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영업을 제공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상학술 훈련강의를 하던 교관으로서 사고 당시에는 관숙교관으로 사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교육생의 훈련을 참관하던 중 항공기의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망인은 위 회사에서 비행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비행훈련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지상학술 강의를 하는 비행훈련을 시키는 교관역할도 하고 있었음.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피고에게 산재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이 지상학술교관으로서 사고당시 사업장에서 다른 훈련생에게 비행교육을 하는 것을 뒷좌석에 탑승하여 참관하였던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상태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함.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됨. 이에 법무법인 소원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판결 :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근로하던 망인이 지상학술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위나, 향후 비행훈련 교관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관숙교육 등의 훈련을 받는 과정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지배에 놓여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장차 그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받던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말하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 판결은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