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승소판결사례] 담당 변호사 : 이동희, 이희린 변호사 (피고 측 대리인) 사건 개요 : 원고와 강○○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 강○○의 사촌인 강○○과 성명불상의 여성 사이 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친인 강○○가 사망하고 강○○의 모친 이○○이 피고를 양육하였고, 원고의 남 편 강○○이 피고를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강○○의 모친 이○○이 원고의 남편 강○○에 대한 입양신고를 마쳤고 이○○이 사망 후 강○○은 토지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강○○이 사망하였고, 강○○의 아내,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이 강○○에게 피고를 자녀로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 강○○와 같이 산 적도 없으며 원고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 이에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피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판단 : 이에 법원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 력이 발생하고, 원고 및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망인이 피고를 원고와 자신의 친생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과 원고와 피고사이에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있었던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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