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소송 - 승소판결사례] 담당 변호사 : 한아름 변호사 (원고 측 대리인)
사건 개요 : 원고는 2017. 2월경부터 2019, 8월까지 피고에게 고합호스 및 주방헤드. 샤워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인 50.051.096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하자를 주 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주장 물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하자 내용과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26,315,250원 부분에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불량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소원의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불량을 주장하여 반품한 부분에 대해 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어느 부분에 불량이 있는지, 불량으로 인한 손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현재까지 계속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 승 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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