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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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기록부터 진술까지 면밀히 살펴봐야합니다.

성범죄의 유형

성폭행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

성추행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을 한 경우.

성매매

성매매 :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성매매 알선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뜻한다.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아청법)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대표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