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은 일반소송과는 달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속/불구속 등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형사의 유형

상해ㆍ폭행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자.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박

도박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공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대표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