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금소송의 대부분 사례는 채무자가 제때에 변제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각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금전거래의 유형

물품대금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공사 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은, 가장 일반적인 건설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대여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할때의 계약을 대여금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대여금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대표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