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를 체불 당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발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소송의 유형

임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 상대로 법원에 그 미지급된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