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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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해당 여부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 대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지와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 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ㆍ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경우
ㆍ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할 경우
ㆍ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졌을 경우
ㆍ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였을 경우
ㆍ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기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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