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법무법인 소원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담팀으로 구성되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소원 가사전담팀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양육권, 혼인무효·취소 등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부부 간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2년 이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희망하지만(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다른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시 협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청산 및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재산, 퇴직금, 고수익 능력·자격취득 채무 보험금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복권당첨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범위와 재산형성 기여도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 증거자료를 토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소극재산) ×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이혼을 하면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제3자(상간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친권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가집니다.

양육권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지정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자는 자녀와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베재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비양육자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향후 소득 감소나 개인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양육비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