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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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 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 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유류분’ 이란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게 되면 상속인 자신은 채무에 대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고통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