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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형사보상청구 결정사례]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의뢰인, 무죄판결확정받아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해 인용된 사례2024-03-04 11:21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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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보상청구

결과 : 결정(인용)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던 의뢰인은 1심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소원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증거자료 및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에 대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2.조력

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는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그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소원은 억울하게 수감된 의뢰인에 피해회복을 위해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수감 당시 최저임금에 대해 수감 일수를 합산한 형사보상금과 재판진행에 소요된 비용보상금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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