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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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금청수소송 승소] 계약서 작성없이 재하도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24-02-26 13:4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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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 청구

결과 : 승소


 

1.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이중 금속공사 부분은 소외 ○○○에게 재도급 주었습니다. 소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외 ○○○은 원고의 직원을 피고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 자리에서 원고가 금속공사를 맡아서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이 불법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금속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중간에 기성청구서와 금속공사 예정공정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피고는 기성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금속공사는 완성되었고, 원고가 공사대금 76,250,200원 중 이미 받은 기성금 26,000,000원을 제한 50,250,2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입니다. 


 

2.조력

피고는 소외 ○○○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 중 일부를 재재하도급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소외 ○○○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일부를 주었을 뿐이며,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에 소원의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속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공사를 완성한 이상 피고는 금속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하였고, 법원도 우리의 주장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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