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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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 분류

법무법인 소원의 회생ㆍ파산전담팀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ㆍ면책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파산ㆍ면책제도

‘파산ㆍ면책’ 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 수입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

개인파산ㆍ 면책 절차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ㆍ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ㆍ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ㆍ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ㆍ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ㆍ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ㆍ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ㆍ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ㆍ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신청 서류

(1)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이라도 필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과거주소변동이력 전체 기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총 채권자 수+5부 (*대리인 발급 서류 사용 불가, 본인 발급 필수)

(2) 본인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3) 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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