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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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예기치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유형

음주운전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와 별개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의 처분은 불가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한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법정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치사 또는 치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의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ㆍ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ㆍ중앙선 침범
ㆍ제한속도 초과(과속)
ㆍ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위반
ㆍ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ㆍ무면허 운전
ㆍ음주 운전
ㆍ보도 침범
ㆍ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ㆍ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위반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연락처)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은 단순 도주와 유기 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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